▶사건개요
A씨는 회사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면서 B씨 등 회사 직원의 주민등록등본 등 개인정보를 이메일로 수령한 다음 이를 본사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하는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다가 퇴사하였는데, 이후 B씨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의 우편물을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여 B씨의 개인정보인 주소를 이용하여 B씨의 집으로 발송함으로써, B씨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진행내용
법률사무소 동반(변호사 황규표·장충석)에서는, 위 정식재판 사건을 의뢰받아 변론 과정에서 A씨는 회사재직 당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가사,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였다고 하더라도 A씨가 B씨에게 우편물을 송달한 시점은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이므로, 그 당시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종국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당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A씨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