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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친권/양육권

친권? 양육권이란?

친권이란 부 또는 모가 자를 보호. 양육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927조). 세부적으로는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의 총체로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인도청구, 친권대행 등이 있습니다. 재산에 관한 것으로는 재산관리권, 재산상 행위의 대리권, 동의 및 허가권,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양육권(養育權)은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를 누가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837조 1항)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사불명 또는 정신병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837조 2항. 가사소송법 2조 1항). 참고로,이혼할 때 부부가 서로 협의가 안될 때에는 법원에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대한 양육권자 혹은 비양육권자의 환경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양육이 어렵다고 판단될 만큼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비양육자는 법원에 양육자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정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지를 판단

② 자녀와의 친밀도와 현재 양육자

③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 여부

④ 자녀의 나이, 부모의 인격적인 결격사유 여부

⑤ 경제적 능력

⑥ 자녀의 의사(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양육비산정기준(도시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출처 :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2014.5.30. 공표) 

자녀

나이

부모합산소득 (단위 : 만원)
0~199 200~299 300~399 400~499 500~599 600~699 700이상

평균양육비

(양육비구간)

평균양육비

(양육비구간)

평균양육비

(양육비구간)

평균양육비

(양육비구간)

평균양육비

(양육비구간)

평균양육비

(양육비구간)

평균양육비

(양육비구간)

0세 이상

~3세 미만

52.6

(20.0~58.9)

65.3

(59.0~70.7)

76.1

(70.8~83.3)

90.6

(83.4~95.8)

101.2

(95.9~105.9)

110.6

(106.~131.5)

152.6

(131.6 이상)

3세 이상

~6세 미만

49.0

(23.9~59.7)

70.5

(59.8~79.1)

87.8

(79.2~94.2)

100.8

(94.3~112.3)

123.8

(112.4~128.5)

133.4

(128.6~154.6)

175.9

(154.7 이상)

6세 이상

~12세 미만

53.3

(18.5~20.0)

70.8

(62.1~80.4)

90.2

(80.5~98.0)

105.9

(98.1~113.0)

120.2

(113.1~!28.6)

137.1

(128.7~163.8)

190.6

(163.9 이상)

12세 이상

~15세 미만

60.4

(31.1~67.9)

75.5

(68.0~85.1)

94.7

(85.2~102.1)

109.5

(102.2~120.0)

130.5

(120.1~141.2)

152.0

(141.3~178.2)

204.6

(178.3 이상)

15세 이상

~18세 미만

60.8

(34.3~72.5)

84.4

(726~79.9)

111.5

(98.0~115.9)

120.4

(116.0~131.4)

142.4

(131.5~141.6)

166.8

(154.7~196.8)

227.0

(198.9 이상)

18세 이상

~21세 미만

95.9

(31.4~107.2)

118.5

(107.3~124.4)

130.3

(124.5~133.1)

136.1

(133.2~154.4)

172.8

(154.5~185.1)

197.4

(185.2~209.7)

222.1

(209.8 이상)

1. 산정기준표의 가로축은 부와 모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나타낸다.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 또는 영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하며, 정부보조금이나 연금 등을 수령한느 경우에는 그 금액도 소득으로 본다.

2. 산정기준표의 세로축은 자녀의 나이구간을 나타낸다.

3. 산정기준표의 각 구간에서 위부분에 기재한 평균양육비는 우리나라에서 약5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양육자녀 2명인 가구(부모까지 4명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명당 평균양육비를 나타낸다.

4. 표준양육비를 기준으로 가산 및 감산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은 가산•감산요소들을 고려하여 구체적 양육비를 양육비구간내에서 결정한다.

   ①거주지역(도시는 가산, 농어촌은 감산)

   ②자녀수(자녀 1명인 경우 가산, 자녀 3명인 경우 감산)

   ③고액의 치료비(중증 질환, 자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치료비 등)가 드는 경우

   ④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유학비, 예체능 등 특기 교습비)가 드는 경우

   ⑤부모의 재산상황 

5. 최저양육비(부모합산소득 0~199만원의 양육비구간에서 최하한으로 표시된 금액과 동일)는 소득과 재산이 없는 무자력자인 경우에도 부모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양육비를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