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검찰은 비의료인 A씨와 의료인인 의사 B씨가 동업하여 병원을 운영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소하였고, 이에 제1심 재판부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씨를 징역 3년 6월에, B씨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하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A씨와 B씨는 모두 제1심 판결에 불복하고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진행내용
변호사 황규표·장충석 법률사무소에서는 A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A씨와 B씨의 관계 및 병원개설에 관여한 정도, 병원의 운영 형태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실질적으로 병원을 개설하였거나 B씨와 동업하여 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A씨와 B씨가 동업하여 병원을 개설·운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A씨가 병원의 개설·운영을 주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내용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사 황규표·장충석 법률사무소에서는 변론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사실혼 배우자임과 동시에 병원의 원무과장으로서 B씨의 위임 내지 승낙에 따라 병원의 운영에 관여하고 병원의 수입액 중 일부를 사용한 것일 뿐, A씨와 B씨 사이에 병원의 수익금을 분배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종국결과
제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은 제1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고 무죄판결(승소)을 하였고, 결국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