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본 사건은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소유였던 부동산들을 일반 사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해준 대표자(피의자)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이 있은 후 항고하였고, 이후 항고기각 결정에 불복하면서 재정신청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진행내용
검사는 본 사건 부동산들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위나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동반(변호사 황규표·장충석)에서는 본 사건의 사실관계 및 검사의 불기소이유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배임의 고의 및 재산상 손해의 발생 등 배임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소명을 하였습니다.
▶종국결과
법원에서는 신청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공소제기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