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원고는 개정 전 도시계획 조례를 신뢰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인 피고는 경과규정 없이 시행된 개정 후 도시계획 조례를 적용하고 그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하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불허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제2심에서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피고는 불복하고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진행내용
법률사무소 동반(변호사 황규표·장충석)에서는 피고를 대리하여 개정 전 도시계획 조례의 존속에 관한 원고의 신뢰가 개정 후 도시계획 조례가 추구하는 공익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개정 후 도시계획 조례를 적용한 것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종국결과
대법원에서는 피고 대리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과 신뢰보호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사유로 파기환송 판결(피고승소)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