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A씨는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하도록 했는데, 대리기사가 차를 골목길 가운데에 세운 채 가버리는 바람에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해 차를 이동하여 주차하는 과정에서 약 20m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A씨는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운전면허 취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진행내용
변호사 황규표·장충석 법률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1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지만, 도로교통법 상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결격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변론 과정에서 A씨의 행위가 긴급피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음주운전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등의 정상사유를 강조하였습니다.
▶종국결과
재판부는 변호인 주장의 정상사유를 인정하고 A씨에 대한 벌금 150만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