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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나 네이트나 멜론(유료 음악사이트),카오스큐브(게임사이트)이런 사이트의 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친구에게 알려줘서 친구와 같이 아이디공유하는게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무슨죄에 속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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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궁○○

등록일2019-02-03

조회수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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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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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따지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건화 되지는 않습니다. 설령 사건화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122형사소송

완료

추가상담입니다1

이○○

2019.02.22
121민사소송

완료

금전 사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1

최○○

2019.02.22
120형사소송

완료

궁금합니다1

이○○

2019.02.22
119민사소송

완료

계약 불성립 여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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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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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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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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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계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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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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