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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의심..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새어머니 그니까 15년 정도된 아버지랑 사실혼 관계에 있는 어머니가 있는데요!!

호적상으로는 가출한 친어머니가 계시고요!!

어쨋든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제가 학교다닐때 가끔 집에 있는 물건 내다팔고 그런적이 있는데 성인이 되서는 안그러거든요?

그런데 얼마전에 어머니 집에서 ( 전 별거중) 금반지가 사라졌는데 그게 제가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 불러서 과학수사대?? 그 사람들 와서 지문 감식하니까 집 문이랑 서랍에서 제 지문이 나왓고 당일 어머니가 출근하시고 나서 주민외에는 저밖에 방문하지 않았다는거지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주신 용돈 아버지가 받지 말래서 돌려주려고 갔다가 CCTV에 찍혔지만 집안에는 않들어 갔거든요???

여기서 문제는 제가 이 사건 3일전에 어머니집에 갔었고 어머니가 반지를 보여줘서 만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이 나왔고 어머니가 평상시에 술을 드시면 인사불상이 되서 ...
[albin] [오후 9:26]  뭐 없어지면 무조건 제가 가져갔다고 의심하고 찾아보면 나오고 그랬거든요?? 3일전에 반지를 만진날에도 술취하셔서 통장에서 30만원 찾아오래서 찾아다 줫는데 그중에서 10만원을 용돈이라고 줫거든요??

근데 그다음날 아버지께 전화해서 제가  통장이랑 카드랑 통장에들어있는 돈이랑 다 가져갔다는 겁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있었고요

이번사건 같은경우도 찾으면 나올수도 있겠지만 만약 어머니가 잃어버리고 제가 가져갔다고 하고 정황이 위에 처럼 나타나면 제가 문제가 되나요??? 저는 진짜 안가져갔는데도요???

제가 뭐라고 주장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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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19-06-05

조회수5,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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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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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그대로 가져가지 않았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절도 사실에 대한 입증은 고소인과 수사기관에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끝가지 있는 사실 그대로 가져가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명확한 범죄 입증이 없으면 무혐의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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