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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우자가 바람피워 부정행위로 이혼하려고 소를 제기했었을 때 조정 절차에서 이혼 안하기로 결정했는데, 또 바람피웠을 때 다시 부정행위로 소 제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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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A
등록일2026-04-24
조회수3,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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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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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그 당시까지 사유를 이유로 한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고, 그 이후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하는 이혼청구는 당시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완료
고○○
가○○
지○○
최○○
ㅇ○○
A
동○○
ㅂ○○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