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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재판이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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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바람핀 배우자 조정 단계에서 이혼 안 하기로 했는데 또 바람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바람피워 부정행위로 이혼하려고 소를 제기했었을 때 조정 절차에서 이혼 안하기로 결정했는데, 또 바람피웠을 때 다시 부정행위로 소 제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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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A

등록일2026-04-24

조회수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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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4-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그 당시까지 사유를 이유로 한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고, 그 이후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하는 이혼청구는 당시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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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511형사소송

완료

미성년자(만18세) 절도 2회차 처분 문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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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5
510형사소송

완료

직장내 명예훼손 수임 문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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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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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직장내 명예훼손 성립 여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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