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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재판이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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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바람핀 배우자 조정 단계에서 이혼 안 하기로 했는데 또 바람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바람피워 부정행위로 이혼하려고 소를 제기했었을 때 조정 절차에서 이혼 안하기로 결정했는데, 또 바람피웠을 때 다시 부정행위로 소 제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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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A

등록일2026-04-24

조회수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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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4-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그 당시까지 사유를 이유로 한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고, 그 이후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하는 이혼청구는 당시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481민사소송

완료

명의도용1

황○○

2023.10.18
480민사소송

완료

소송제기1

황○○

2023.10.17
479행정소송

완료

사기죄1

김○○

2023.10.14
478가압류·가처분

완료

도움 절실합니다1

박○○

2023.10.06
477민사소송

완료

제발 도와주세요 ㅠ1

2023.10.01
476민사소송

완료

간절해요..1

이○○

2023.09.18
475민사소송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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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023.09.05
474형사소송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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