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빌려준돈 못받아서 민사소송중이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명의도용당한 사람이였습니다
그래서 법원에가서 소송 취하를하고 진짜 사기친사람으로 다시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용당한사람은 자기가 도용당한사실을 변호사를사서 입증해야되는 상황이였는데 제가 그냥 취하한겁니다
진짜 사기친사람은 고소당한건이 3건이며 사기전과2범이라 돈이 아예 없고 차압들어갈것도 하나도없어 승소해도 돈을못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용당한 사람이 변호사를 사야되는 비용이라도 제가받고 고소취하해줄껄 후회합니다
도용당한사람 고소취해해준거 다시 소송제기해서 변호사비라도받고 취하해줄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