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에 다니던 알바를 그만 둔 뒤 그해 12월에 '음식재사용 및 위생불량'으로 신고를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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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뒤 결과통지서를 받았고, 확인해보니 업장은 영업정지 15일을 과징금갈음으로 1590만원으로 대신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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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결과통지서를 근거로하여 '네이트판'과 중고 플랫폼 '당근'에 "ㅇㅇ가게는 음식을 재사용하니 가지 마라", "생생정보통 나온 음식점은 믿을게 못됨" 이라는 내용으로 글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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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고 얼마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관은 '사장이 작성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 조사 받으러 와라' 라고 하였고, 저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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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공익성을 포함한 글이니 처벌 받지 않을 거란걸 짐작하고 있었지만, 이런 일이 처음인지라 스트레스를 받았었습니다. 무엇보다 잘못은 사장이 했는데 왜 내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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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명예훼손 관련하여 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불송치였고, 저는 이것을 근거로 하여 무고죄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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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가 알기로 무죄를 받았다고 하여서 무고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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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 무고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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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가 안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정신적)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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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했던 글 첨부했습니다)
글을 작 할 때 글이 계속 삭제(블라인드처리) 되어 3번 반복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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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 쓴 글은 '공익제보', '공익을 위해 글 씁니다' 라는 식으로 글 서두에 미리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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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네이트판에 쓴 글은 '생생정보통에 나온 음식점은 믿을 게 못 됨'이라는 내용으로 좀 비방적인 성격으로 글을 작성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장놈 원래 모자 잘 안 쓰는데 방송 나온다고 모자랑 마스크 썼다', '촬영 끝나고 주말에 생생정보통 pd가 왔었는데 돈을 안 받더라', '김치 재사용한 곳인데 방송에 나오는 게 웃기다', '손님도 지인 동원하더라' 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이 주장들은 만들어낸 말이 아니며 모두 제가 보고 들은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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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에 대해 사장은 '김치 재사용한 적 없고 잔반 김치를 모아두었던 것은 직원들 식사용이였다', '모자 잘 착용하고 있다', '작성자 글 때문에 손님이 줄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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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음식 재사용에 대해서 다른 알바생과 전화, 카톡으로 대화 나눈 증거가 있다(증거로 제출)',
'모자는 부장이 쓰고 다녔고, 사장이 모자 쓰는 거 본 적 없다',
'손님이 줄었다고 하는데 원래부터 손님이 별로 없어 손님 없을 때 집에 가라고 했다',
'내가 글을 쓴 이유는 식품안전나라, 계양구청 홈페이지 그 어느 곳에서도 사장의 잘못을 알리지 않아서 이를 사람들에게 알린 것 뿐이다',
'원인 제공은 사장에게 있다', '네이트판에 작성한 글은 생생정보통의 실상을 말하기 위한 것이였지 사장을 공격한 거 아니다',
'피디인지 카메라 감독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내와 딸을 데리고 홍실에서 밥을 먹었고 캐셔 언니가 저분들 계산 어떻게 할까요? 라는 말에 사장은 돈 받지 말라고 대답했고, 후에 방송관계자가 사장한테 와서 잘먹고 간다 왜 돈을 안 받으시냐 물었고 사장이 너무 잘 찍어주셔서 고마워서 안 받는다 이렇게 말했었다',
'잔반김치 직원들에게 주려고 모았다고 했는데 반찬으로 김치 나온적이 손에 꼽을 뿐더러 양이 많았다',
'깍뚜기 5개 중 3개 먹고 남은 2개의 깍뚜기 모양이 멀쩡하면 다시 통에 넣었었다',
'입사하고 상치울 때 듣는 말이 김치랑 깍뚜기 모양 멀쩡하면 버리지 마라 이다'
등 제가 직접 보고 겪었던 일들을 말했었습니다.
불송치 결정문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 만약 공익을 위한 글이었다는 이유로 불송치 되었다면 무고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아울러 그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인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