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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민사소송

상태

완료

제목

소송제기

민사소송중 명의도용 당한 사람이란걸 알게돼 고소취하하고 진짜 사기친사람앞으로 민사소송걸어났는데 명의도용당한 사람도 같은사건으로 다시 민사소송걸려고하면 진짜 사기친사람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도용당한사람앞으로 민사소송 신청해야되나요? 아님 사기친사람은 소송 그대로 놔두고 도용당한사람을 똑같은 사건으로 민사소송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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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

등록일2023-10-18

조회수6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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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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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범한 사람에 대한 소송과는 별도로 명의도용 당한 사람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484민사소송

완료

중고차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1

박○○

2024.03.27
483형사소송

완료

미성년자 절도1

김○○

2023.12.23
482민사소송

완료

소송제기1

황○○

2023.10.18
481민사소송

완료

명의도용1

황○○

2023.10.18
480민사소송

완료

소송제기1

황○○

2023.10.17
479행정소송

완료

사기죄1

김○○

2023.10.14
478가압류·가처분

완료

도움 절실합니다1

박○○

2023.10.06
477민사소송

완료

제발 도와주세요 ㅠ1

2023.10.01
476민사소송

완료

간절해요..1

이○○

2023.09.18
475민사소송

완료

보증금1

전○○

202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