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63-255-7100  /  010-8648-888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야간/주말 상담가능

063-255-7100
010-8648-8885

FAX 063-255-7103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분류

민사소송

상태

완료

제목

소송제기

민사소송중 명의도용 당한 사람이란걸 알게돼 고소취하하고 진짜 사기친사람앞으로 민사소송걸어났는데 명의도용당한 사람도 같은사건으로 다시 민사소송걸려고하면 진짜 사기친사람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도용당한사람앞으로 민사소송 신청해야되나요? 아님 사기친사람은 소송 그대로 놔두고 도용당한사람을 똑같은 사건으로 민사소송할수있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

등록일2023-10-18

조회수64,81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23-10-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사기를 범한 사람에 대한 소송과는 별도로 명의도용 당한 사람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239민사소송

완료

마트내 사고1

김○○

2024.11.16
238민사소송

완료

시설권리금양도양수 계약파기에 따른 계약금 환불요청을 받았습니다1

엄○○

2024.11.13
237민사소송

완료

민사소멸시효1

지○○

2024.10.15
236민사소송

완료

이런 경우 제가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1

ㄱ○○

2024.09.30
235민사소송

완료

문의드립니다1

조○○

2024.08.27
234민사소송

완료

명예훼손협박1

나○○

2024.08.17
233민사소송

완료

토지 임대료 4기 연체로 인한 건물철거1

관리자

2024.08.14
232민사소송

완료

온라인 관련 .. 억울해요1

이○○

2024.08.04
231민사소송

완료

직장내 명예훼손 고소 1

김○○

2024.07.26
230민사소송

완료

중고차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1

박○○

202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