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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민사소송

상태

완료

제목

소송제기

민사소송중 명의도용 당한 사람이란걸 알게돼 고소취하하고 진짜 사기친사람앞으로 민사소송걸어났는데 명의도용당한 사람도 같은사건으로 다시 민사소송걸려고하면 진짜 사기친사람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도용당한사람앞으로 민사소송 신청해야되나요? 아님 사기친사람은 소송 그대로 놔두고 도용당한사람을 똑같은 사건으로 민사소송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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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

등록일2023-10-18

조회수6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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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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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범한 사람에 대한 소송과는 별도로 명의도용 당한 사람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139형사소송

완료

미성년자 절도1

김○○

2023.12.23
138형사소송

완료

제3자 사기 처벌 유무1

손○○

2023.09.04
137형사소송

완료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1

고○○

2023.08.27
136형사소송

완료

문의1

엄○○

2023.08.18
135형사소송

완료

부탁드립니다1

ㅅ○○

2023.08.16
134형사소송

완료

사기사건 관련 문의1

노○○

2023.08.13
133형사소송

완료

일한돈못받음2

박○○

2023.07.31
132형사소송

완료

손해사정인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1

수○○

2023.07.13
131형사소송

완료

사기관련문의1

임○○

2023.07.05
130형사소송

완료

도와주세요..1

정○○

2023.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