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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민사소송

상태

완료

제목

소송제기

민사소송중 명의도용 당한 사람이란걸 알게돼 고소취하하고 진짜 사기친사람앞으로 민사소송걸어났는데 명의도용당한 사람도 같은사건으로 다시 민사소송걸려고하면 진짜 사기친사람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도용당한사람앞으로 민사소송 신청해야되나요? 아님 사기친사람은 소송 그대로 놔두고 도용당한사람을 똑같은 사건으로 민사소송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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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

등록일2023-10-18

조회수6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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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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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범한 사람에 대한 소송과는 별도로 명의도용 당한 사람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464형사소송

완료

손해사정인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1

수○○

2023.07.13
463형사소송

완료

사기관련문의1

임○○

2023.07.05
462민사소송

완료

.1

주○○

2023.07.02
461재산분할

완료

상속문의1

고○○

2023.06.26
460민사소송

완료

답변부탁드립니다1

박○○

2023.06.22
459민사소송

완료

궁금합니다1

김○○

2023.06.14
458재산분할

완료

궁금한게 있습니다1

박○○

2023.06.11
457형사소송

완료

도와주세요..1

정○○

2023.06.11
456민사소송

완료

하자담보책임 관련소송건입니다.1

이○○

2023.06.07
455행정소송

완료

Lh 이사문제1

곽○○

2023.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