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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민사소송

상태

완료

제목

소송제기

민사소송중 명의도용 당한 사람이란걸 알게돼 고소취하하고 진짜 사기친사람앞으로 민사소송걸어났는데 명의도용당한 사람도 같은사건으로 다시 민사소송걸려고하면 진짜 사기친사람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도용당한사람앞으로 민사소송 신청해야되나요? 아님 사기친사람은 소송 그대로 놔두고 도용당한사람을 똑같은 사건으로 민사소송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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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

등록일2023-10-18

조회수6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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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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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범한 사람에 대한 소송과는 별도로 명의도용 당한 사람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444가압류·가처분

완료

가게 압류신청1

박○○

2023.01.23
443민사소송

완료

부동산관련1

ㅎ○○

2023.01.05
442민사소송

완료

해약금에대해 1

민○○

2022.12.31
441형사소송

완료

사기죄 구공판1

구○○

2022.12.30
440민사소송

완료

보험회사 렉카1

조○○

2022.12.27
439민사소송

완료

부동산관련되어서 문의합니다1

한○○

2022.12.21
438민사소송

완료

청구이의의소 문의좀드립니다.1

배○○

2022.12.20
437재산분할

완료

밑에 재산분할 작성자1

김○○

2022.12.19
436재산분할

완료

재산분할1

김○○

2022.12.18
435노동사건

완료

퇴직금1

한○○

20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