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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네이버나 네이트나 멜론(유료 음악사이트),카오스큐브(게임사이트)이런 사이트의 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친구에게 알려줘서 친구와 같이 아이디공유하는게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무슨죄에 속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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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궁○○

등록일2019-02-03

조회수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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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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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따지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건화 되지는 않습니다. 설령 사건화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148가압류·가처분

완료

앞류된물건집행정지1

강○○

2019.05.14
147민사소송

완료

개인정보1

이○○

2019.05.08
146민사소송

완료

문의 드립니다1

이○○

2019.05.07
145민사소송

완료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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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가압류·가처분

완료

문의드립니다.1

홍○○

2019.04.22
140민사소송

완료

교통사고로 인해 소송문의드립니다1

김○○

2019.04.19
139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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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거래처 에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1

이○○

2019.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