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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네이버나 네이트나 멜론(유료 음악사이트),카오스큐브(게임사이트)이런 사이트의 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친구에게 알려줘서 친구와 같이 아이디공유하는게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무슨죄에 속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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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궁○○

등록일2019-02-03

조회수1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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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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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따지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건화 되지는 않습니다. 설령 사건화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534형사소송

완료

명예훼손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1

김○○

2025.12.18
533친권/양육권

완료

이게 맞나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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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532형사소송

완료

1심 패소 후 항소1

유○○

2025.12.15
531친권/양육권

완료

친권/양육권 변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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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530형사소송

완료

동업관련1

2025.11.25
529형사소송

완료

명예훼손으로 처리되는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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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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