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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네이버나 네이트나 멜론(유료 음악사이트),카오스큐브(게임사이트)이런 사이트의 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친구에게 알려줘서 친구와 같이 아이디공유하는게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무슨죄에 속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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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궁○○

등록일2019-02-03

조회수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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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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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따지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건화 되지는 않습니다. 설령 사건화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92형사소송

완료

명예훼손 고소하려는데 변호사선임이 필요한지 봐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1

최○○

2018.12.01
91민사소송

완료

잘못된 소포 발송에 따른 책임

김○○

2018.11.28
90형사소송

완료

사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박○○

2018.11.16
89민사소송

완료

해외 인턴 계약건 위약금 문제1

강○○

2018.11.06
88형사소송

완료

선임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관리자

2018.11.06
87형사소송

완료

사기죄

김○○

2018.10.26
86형사소송

완료

사기죄1

김○○

2018.10.26
85노동사건

완료

부탁드립니다.1

장○○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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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실수1

이○○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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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문제1

사○○

2018.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