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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불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아래 사례로부터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리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A가 B에게 A가 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은 사실을 들어 계약 불성립을 주장할 수 있는 지 여부.
2. A가 B에게 B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교부받은 금원 1,000만 원만 반환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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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30.
임대인(이하 'A')과 임차인(이하 'B')이 특정 목적물(아파트 동호수 지정함)에 대한 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계약을 구두로 약정하며, 2019. 2. 15. 해당 중개사사무소에서 만나 계약서에 날인하기로 정하고, B는 계약금 1,000만 원 중 300만 원을 A의 은행계좌에 송금함.

2019. 2. 15.
A의 대리인(이하 'C')과 B가 해당 중개사사무소에서 만나 임대차계약서를 날인하고자 출석하였으나, C는 A의 최종 계약서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며 현장에서 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음.
C는 B와 중개사만 날인한 계약서 3부를 가지고 A에게 돌아가 A가 날인한 계약서 2부를 중개사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겠다고 함.
계약서 내용에 따라 계약금 잔금 700만 원을 2019. 2. 18. A의 은행계좌에 송금하기로 정함.

2019. 2. 18.
16시 40분; A가 중개사에게 계약의 진행이 불가함를 구두로 통지함.
17시 1분;  B가 중개사로부터 '결재가 안 났다고 합니다. 입금하지 마시고 전화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함.
17시 48분; B가 계약금 잔금 700만 원을 2019. 2. 18. A의 은행계좌에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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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19-02-21

조회수5,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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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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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약정한 것이 분명하다면 구두로 한 것도 약정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나, 그 즉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로부터 15일 후에 중개사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것은 1. 30. 확정적인 계약이 있었는지 여부를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1. 30. 당시 확정적인 계약이 있었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예컨대, 증인 등)가 있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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