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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네이버나 네이트나 멜론(유료 음악사이트),카오스큐브(게임사이트)이런 사이트의 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친구에게 알려줘서 친구와 같이 아이디공유하는게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무슨죄에 속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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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궁○○

등록일2019-02-03

조회수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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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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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따지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건화 되지는 않습니다. 설령 사건화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268민사소송

완료

보증1

박○○

2020.11.04
267형사소송

완료

유사수신1

양○○

2020.10.12
266형사소송

완료

공문서위조1

김○○

2020.10.11
265민사소송

완료

상간녀 위자료소송1

정○○

2020.10.11
264재판이혼

완료

이혼조정관련 문의1

d.l

2020.10.06
263민사소송

완료

저좀 도와주세요1

이○○

2020.10.06
262형사소송

완료

제발도와주세요1

한○○

2020.09.20
261재산분할

완료

재산증여1

오○○

2020.09.15
260재판이혼

완료

우리집옆에 산소1

안○○

2020.09.13
259형사소송

완료

ㅠㅠ안녕하세요1

이○○

202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