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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네이버나 네이트나 멜론(유료 음악사이트),카오스큐브(게임사이트)이런 사이트의 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친구에게 알려줘서 친구와 같이 아이디공유하는게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무슨죄에 속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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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궁○○

등록일2019-02-03

조회수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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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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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따지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건화 되지는 않습니다. 설령 사건화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282형사소송

완료

추측이지만 확신합니다1

전○○

2020.12.04
281민사소송

완료

보증1

박○○

2020.12.03
280친권/양육권

완료

사실혼 관계 아이 양육권+양육비1

이○○

2020.12.02
279민사소송

완료

민사소송1

이○○

2020.12.01
278형사소송

완료

해당 내용으로 협박죄나 정통법 위반 여부 되는지 궁금합니다.1

김○○

2020.12.01
277민사소송

완료

전세보증금반환1

류○○

2020.11.30
276형사소송

완료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모욕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싶습니다.1

김○○

2020.11.29
275친권/양육권

완료

양육비 산정1

이○○

2020.11.29
274민사소송

완료

부동산(전월세 관련) 상담1

황○○

2020.11.27
273재판이혼

완료

이혼 소송 재산 분할 관련입니다1

김○○

2020.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