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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네이버나 네이트나 멜론(유료 음악사이트),카오스큐브(게임사이트)이런 사이트의 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친구에게 알려줘서 친구와 같이 아이디공유하는게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무슨죄에 속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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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궁○○

등록일2019-02-03

조회수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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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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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따지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건화 되지는 않습니다. 설령 사건화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272형사소송

완료

문의드립니다 1

최○○

2020.11.19
271민사소송

완료

개인금융거래1

김○○

2020.11.16
270형사소송

완료

게임회사에서 고소하겠답니다1

김○○

2020.11.14
269재판이혼

완료

합의서 문의드립니다.1

이○○

2020.11.06
268민사소송

완료

보증1

박○○

2020.11.04
267형사소송

완료

유사수신1

양○○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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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공문서위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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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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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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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