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야간/주말 상담가능
063-255-7100010-8648-8885
FAX 063-255-7103
[자세히보기]
분류
상태
제목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궁○○
등록일2020-12-26
조회수13,399
관리자
| 2020-12-29
00
유언은 법에 정해진 5종류의 방식으로 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 중 일반적으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많이 하고 있으니, 공증사무소에 문의를 하여 미리 준비사항을 갖추어 방문하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완료
이○○
김○○
엄○○
지○○
ㄱ○○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