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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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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0만원 소액사기

저는 술집에서 30만원 무전취식 사기혐의로 경찰조사후 6.10오늘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담당검사님은 배정되지않은상태이고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합의거부) 동종전과는 하나도없고 2년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전과가̆̈ 있습니다 이경우 기소유예는 힘들까요? 벌금이 나온다면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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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26-06-10

조회수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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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6-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벌금액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 측에 다시 한번 사죄와 피해배상을 하겠다는 간절한 의사를 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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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367형사소송

완료

자수절차1

이○○

2021.10.12
366민사소송

완료

명예훼손1

쪼○○

2021.10.09
365민사소송

완료

아청 질문입니다1

Do

2021.10.08
364민사소송

완료

월세재계약시1

조○○

2021.10.06
363민사소송

완료

임대인에 대한 상담입니다.1

유○○

2021.10.05
362형사소송

완료

자수1

이○○

2021.09.29
361형사소송

완료

사기 구공판 관련문의요..1

2021.09.29
360형사소송

완료

추가문의 드립니다. 1

이○○

2021.09.27
359형사소송

완료

문의드립니다.1

이○○

2021.09.27
358형사소송

완료

저는 초범인가요 재범인가요1

이○○

2021.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