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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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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거거래사기 선고앞두고 배상하라고

1월16일 사기건 선고앞두고 오늘 그중가장큰건인 80만언짜리하나를 배상하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어찌해야하나요 시골이라 소득은 없고 빌려서라도 이건하나 배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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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24-12-17

조회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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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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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회복이 최우선이라 할 것이므로, 가능하면 배상을 하는 것이 좋겠으나,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경우 형편이 매우 어렵다면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아서 그냥 선고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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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282형사소송

완료

추측이지만 확신합니다1

전○○

2020.12.04
281민사소송

완료

보증1

박○○

2020.12.03
280친권/양육권

완료

사실혼 관계 아이 양육권+양육비1

이○○

2020.12.02
279민사소송

완료

민사소송1

이○○

2020.12.01
278형사소송

완료

해당 내용으로 협박죄나 정통법 위반 여부 되는지 궁금합니다.1

김○○

2020.12.01
277민사소송

완료

전세보증금반환1

류○○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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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모욕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싶습니다.1

김○○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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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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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월세 관련) 상담1

황○○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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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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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