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63-255-7100  /  010-8648-888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야간/주말 상담가능

063-255-7100
010-8648-8885

FAX 063-255-7103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분류

형사소송

상태

완료

제목

중거거래사기 선고앞두고 배상하라고

1월16일 사기건 선고앞두고 오늘 그중가장큰건인 80만언짜리하나를 배상하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어찌해야하나요 시골이라 소득은 없고 빌려서라도 이건하나 배상해야 하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

등록일2024-12-17

조회수9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24-12-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회복이 최우선이라 할 것이므로, 가능하면 배상을 하는 것이 좋겠으나,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경우 형편이 매우 어렵다면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아서 그냥 선고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502재판이혼

완료

문의드립니다1

이○○

2024.12.29
501형사소송

완료

중거거래사기 선고앞두고 배상하라고1

김○○

2024.12.17
500민사소송

완료

마트내 사고1

김○○

2024.11.16
499민사소송

완료

시설권리금양도양수 계약파기에 따른 계약금 환불요청을 받았습니다1

엄○○

2024.11.13
498가압류·가처분

완료

부동산 가압류1

이○○

2024.10.16
497민사소송

완료

민사소멸시효1

지○○

2024.10.15
496민사소송

완료

이런 경우 제가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1

ㄱ○○

2024.09.30
495형사소송

완료

재판다음주받습니다1

김○○

2024.09.03
494형사소송

완료

문의드립니다.1

이○○

2024.08.29
493민사소송

완료

문의드립니다1

조○○

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