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63-255-7100  /  010-8648-888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야간/주말 상담가능

063-255-7100
010-8648-8885

FAX 063-255-7103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분류

형사소송

상태

완료

제목

중거거래사기 선고앞두고 배상하라고

1월16일 사기건 선고앞두고 오늘 그중가장큰건인 80만언짜리하나를 배상하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어찌해야하나요 시골이라 소득은 없고 빌려서라도 이건하나 배상해야 하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

등록일2024-12-17

조회수9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24-12-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회복이 최우선이라 할 것이므로, 가능하면 배상을 하는 것이 좋겠으나,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경우 형편이 매우 어렵다면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아서 그냥 선고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452민사소송

완료

사채 질문입니다..1

전○○

2023.05.23
451형사소송

완료

명예훼손1

안○○

2023.05.18
450민사소송

완료

월세 연체 내용증명1

유○○

2023.05.18
449민사소송

완료

문의가 있습니다.1

관리자

2023.05.17
448민사소송

완료

상담부탁드릴게요1

정○○

2023.05.15
447민사소송

완료

손해배상청구 1

손○○

2023.05.14
446형사소송

완료

고소가능할까요?1

우○○

2023.05.10
445민사소송

완료

로맨스 스캠 사기죄 고소 문의1

김○○

2023.02.04
444가압류·가처분

완료

가게 압류신청1

박○○

2023.01.23
443민사소송

완료

부동산관련1

ㅎ○○

2023.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