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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민사소송

상태

완료

제목

소송제기

민사소송중 명의도용 당한 사람이란걸 알게돼 고소취하하고 진짜 사기친사람앞으로 민사소송걸어났는데 명의도용당한 사람도 같은사건으로 다시 민사소송걸려고하면 진짜 사기친사람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도용당한사람앞으로 민사소송 신청해야되나요? 아님 사기친사람은 소송 그대로 놔두고 도용당한사람을 똑같은 사건으로 민사소송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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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

등록일2023-10-18

조회수6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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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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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범한 사람에 대한 소송과는 별도로 명의도용 당한 사람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162가압류·가처분

완료

보증금반환관련1

강○○

2019.07.01
161형사소송

완료

상담입니다1

이○○

2019.06.30
160형사소송

완료

상담부탁드려요1

이○○

2019.06.27
159민사소송

완료

헤어진 사람과 돈 관련 소송이 진행될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1

김○○

2019.06.17
158형사소송

완료

고생하십니다.1

뉴○○

2019.06.16
157형사소송

완료

상담부탁드려요1

이○○

2019.06.07
156민사소송

완료

상대방의 손해배상 요구1

이○○

2019.06.07
155형사소송

완료

절도죄 의심..1

김○○

2019.06.05
154민사소송

완료

전남친 협박 문제..1

전○○

2019.06.02
153형사소송

완료

성매매 단속1

이○○

2019.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