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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민사소송

상태

완료

제목

소송제기

민사소송중 명의도용 당한 사람이란걸 알게돼 고소취하하고 진짜 사기친사람앞으로 민사소송걸어났는데 명의도용당한 사람도 같은사건으로 다시 민사소송걸려고하면 진짜 사기친사람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도용당한사람앞으로 민사소송 신청해야되나요? 아님 사기친사람은 소송 그대로 놔두고 도용당한사람을 똑같은 사건으로 민사소송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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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

등록일2023-10-18

조회수68,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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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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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범한 사람에 대한 소송과는 별도로 명의도용 당한 사람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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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203민사소송

완료

가압류해지소송 재질문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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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202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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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8
201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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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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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투자 투자금회수 및 명의도용 문제1

정○○

2020.02.04
199재판이혼

완료

협의이혼이친권자1

딩○○

2020.01.31
198형사소송

완료

공무집행방해및 상해1

김○○

2020.01.17
197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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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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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겪은 일들에 대한 대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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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