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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민사소송

상태

완료

제목

소송제기

민사소송중 명의도용 당한 사람이란걸 알게돼 고소취하하고 진짜 사기친사람앞으로 민사소송걸어났는데 명의도용당한 사람도 같은사건으로 다시 민사소송걸려고하면 진짜 사기친사람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도용당한사람앞으로 민사소송 신청해야되나요? 아님 사기친사람은 소송 그대로 놔두고 도용당한사람을 똑같은 사건으로 민사소송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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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

등록일2023-10-18

조회수6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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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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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범한 사람에 대한 소송과는 별도로 명의도용 당한 사람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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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218민사소송

완료

리모델링 부당 이득금1

서○○

2020.04.24
217민사소송

완료

중고거래 직거래시 배송비 환불1

김○○

2020.04.13
216민사소송

완료

소송후 위자료 지급한 상태입니다1

김○○

2020.04.12
215형사소송

완료

명예훼손 될까요??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1

질○○

2020.04.03
214민사소송

완료

등기 및 소송 등에 관한 상담1

김○○

2020.04.02
213민사소송

완료

상속에 관한 소송상담1

김○○

2020.04.02
212민사소송

완료

자동차 민사소송1

최○○

2020.03.30
211민사소송

완료

층간소음 소송 관련1

오○○

2020.03.23
210민사소송

완료

서로간의트러블1

송○○

2020.03.17
209형사소송

완료

절도한 사람 찾았어요1

박○○

2020.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