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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

저는 일용직 배달원 입니다 2전 중국집으로 일당으로 일갔다가 오토바이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일도 못하고 있었는데 벌금이 200만원이나 나왔네요 그모든 벌금을 제가 전부 내야 하나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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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안○○

등록일2018-07-04

조회수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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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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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형사적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니 때문에, 중국집 배달일을 시작할 당시 혹시 그러한 일이 생겼을 경우 그 부담을 누가할 것인가에 대하여 주인과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다면 억울한 면이 있지만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벌금을 분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검찰청 민원실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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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282형사소송

완료

추측이지만 확신합니다1

전○○

2020.12.04
281민사소송

완료

보증1

박○○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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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사실혼 관계 아이 양육권+양육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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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279민사소송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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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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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해당 내용으로 협박죄나 정통법 위반 여부 되는지 궁금합니다.1

김○○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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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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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모욕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싶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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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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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월세 관련) 상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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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재산 분할 관련입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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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