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63-255-7100  /  010-8648-888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야간/주말 상담가능

063-255-7100
010-8648-8885

FAX 063-255-7103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분류

재산분할

상태

완료

제목

궁금이

제가 먼 미래에 죽게될테니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놓고 싶은데 효력이 발생될려면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어케해야하나요? 자필로만 쓰면 되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궁○○

등록일2020-12-26

조회수5,99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20-12-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유언은 법에 정해진 5종류의 방식으로 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 중 일반적으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많이 하고 있으니, 공증사무소에 문의를 하여 미리 준비사항을 갖추어 방문하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129형사소송

완료

명예훼손1

안○○

2023.05.18
128형사소송

완료

고소가능할까요?1

우○○

2023.05.10
127형사소송

완료

사기죄 구공판1

구○○

2022.12.30
126형사소송

완료

빌려준돈1

김○○

2022.11.20
125형사소송

완료

사진유출1

에○○

2022.11.19
124형사소송

완료

고소 가능할까요?1

김○○

2022.11.13
123형사소송

완료

억울합니다1

안○○

2022.07.20
122형사소송

완료

사건자료가없는경우에는어떻게하나요?1

채○○

2022.07.10
121형사소송

완료

고소가 가능할까요?1

함○○

2022.07.09
120형사소송

완료

문의드립니다.1

이○○

202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