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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제가 먼 미래에 죽게될테니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놓고 싶은데 효력이 발생될려면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어케해야하나요? 자필로만 쓰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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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궁○○

등록일2020-12-26

조회수5,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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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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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은 법에 정해진 5종류의 방식으로 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 중 일반적으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많이 하고 있으니, 공증사무소에 문의를 하여 미리 준비사항을 갖추어 방문하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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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89형사소송

완료

명예훼손 성립여부1

쓰○○

2020.12.31
88형사소송

완료

추측이지만 확신합니다1

전○○

2020.12.04
87형사소송

완료

해당 내용으로 협박죄나 정통법 위반 여부 되는지 궁금합니다.1

김○○

2020.12.01
86형사소송

완료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모욕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싶습니다.1

김○○

2020.11.29
85형사소송

완료

문의드립니다 1

최○○

2020.11.19
84형사소송

완료

게임회사에서 고소하겠답니다1

김○○

2020.11.14
83형사소송

완료

유사수신1

양○○

2020.10.12
82형사소송

완료

공문서위조1

김○○

2020.10.11
81형사소송

완료

제발도와주세요1

한○○

2020.09.20
80형사소송

완료

ㅠㅠ안녕하세요1

이○○

202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