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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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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진유출

제가 A라는분과 올해 6월부터 금전적인 만남을 가지고있습니다. 얼마에 성관계 몇번 이런식으로요. 만남중 A의 친구B와 함께 셋이서 관계 했구요. 3번정도 했습니다. 그와중에 C라는 여성분과도 A와 같이 셋이서 두번 관계했구요. 관계중 A가 B에서 삽입사진을 보내다하였고. B에게만 보내는줄알고 거부는 안했습니다. 추후알고보니 C에게도 제 사진을 보냈고. C라는분이 걱정된다면서 제게 연락을 해주셔서 알게되었습니다. 증거사진은 흐릿하지만 문자내용에는 제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삽입사진이라고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꼭 알고싶은 질문요약 서로 합의된 금전적인 관계라 사진 유출에 문제 될점이 없을까요? 문자상 사진이 흐릿한데 증거자료가 될수있을까요? 제가 승소할 가능성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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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에○○

등록일2022-11-19

조회수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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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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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금전으로 합의된 성관계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사진촬영 및 그 유출에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므로 당연히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흐릿한 사진이라 하더라도 정황상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이면 증거가 됩니다. 증거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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