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63-255-7100  /  010-8648-888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야간/주말 상담가능

063-255-7100
010-8648-8885

FAX 063-255-7103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분류

재산분할

상태

완료

제목

궁금이

제가 먼 미래에 죽게될테니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놓고 싶은데 효력이 발생될려면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어케해야하나요? 자필로만 쓰면 되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궁○○

등록일2020-12-26

조회수13,39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20-12-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유언은 법에 정해진 5종류의 방식으로 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 중 일반적으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많이 하고 있으니, 공증사무소에 문의를 하여 미리 준비사항을 갖추어 방문하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192재판이혼

완료

구상금변제소에서 패소후 손배소를 진행할수있는지?1

김○○

2019.12.01
191개인회생·파산

완료

조언부탁드립니다1

김○○

2019.11.28
190형사소송

완료

형사 고소1

김○○

2019.11.18
189민사소송

완료

채무자변경신청1

2019.11.16
188가압류·가처분

완료

압류에 관해 문의합니다.1

CKH

2019.11.12
187민사소송

완료

형사사건이후에1

유○○

2019.11.06
186형사소송

완료

업무관련1

진○○

2019.10.23
185가압류·가처분

완료

가압류1

이○○

2019.10.23
184형사소송

완료

형사고소해서 처벌 받게 하고 싶습니다.1

김○○

2019.10.16
183민사소송

완료

흔히 말하는 '실비보험'에 대한 상담 요청 件1

김○○

2019.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