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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민사소송

상태

완료

제목

산소이장에 관한 권한문제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산소이장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2년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때당시  선산에 매장을 했었습니다

 

2년이 지난시점에서  살아계신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묘를  개장해서 화장후

 

납골당에 안치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유는  산소관리할 자식들이 마땅치 않아서 


어머니께서 사망하기전에 꼭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자식2남 1녀중  1명은 반대를 합니다. 이런경우 남편의 묘를 개장해서


화장후 납골당에 안치할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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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

등록일2020-05-14

조회수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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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인데, 만약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상속인 4분이 모여 회의를 하고 표결을 하여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4분 중 3분이 찬성하면 가능할 것이므로 회의록을 남겨두면 추후 무슨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문제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좋은 해결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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