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2020-05-27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경제적인 파탄상태를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개인회생과 파산 제도가 있는데, 개인회생은 일상의 경제활동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일정 부분까지 상환하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이고, 파산은 파산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요건에 해당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고, 두 방법 모두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요건에 맞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상담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모쪼록 좋은 해결이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