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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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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전세 해약건

돈까스가게를 운영하고있는 이상익입니다. 4월달부터 어떤사람이 찿아와서 가게장사가 너무안되니 자기가 족발기술이 있는데 샵인샵을하자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족발시설부분을 자기가 투자를하고 들어와서 족발판매매출에 25%를 주기로하고 영업하기로 하였습니다. 족발오픈날짜를 계속 미루더니 5월20일오픈예정이던 날짜가 6월27일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족발을 안한다고했으면 6월초 횟집을 하겠다고 찾아온사람에게 권리금 2500만원에 팔수도 있었는데 족발을 하겠다고 한사람과 약속을 한지라 그렇게 하지못하고 족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일주일도 제대로 영업을 하지않고 7월 10일부터는 아예 영업을 안하고 있습니다.저도 힘들어서 이런식으로하면 가게를 내놓아야한다고하니 그렇게하라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영업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앞전에 횟집을 하겠다고 한사람에게 연락을하니 찿아와서 인수를 하겠다고하여 족발사람에게 연락을 하니 자기에게도 권리금을 달라고하고 오히려 뒤통수를 치려고 하기에 가게안의 족발쪽물건들을 다 정리하고 족발공사로 설치된부분 입구쪽통유리 깨낸부분들을 원상복구하라고 하니 오히려 더큰소리를 칩니다. 냉장고도 계속돌아가고 공과금만늘어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글을 남겨봅니다.강제로 다들어 내도 되는지 원상복구 보상은 어떻게 받야야하는지 좋은 말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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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20-07-18

조회수8,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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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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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판결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야 하나, 그렇게 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다소 변칙적이기는 하나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그냥 임의로 족발쪽 물건들을 다 정리해서 보관해두고 횟집을 하겠다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후에 족발쪽 사람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않아 재판으로 간다 하더라도 크게 배상을 해야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쪼록 빠른 해결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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