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은 법원경매농지를 경락받아 호두농원을 조성 실수요자에게 원가 매도한 후 매수자(조합원)에게
영농을 수탁받아 영농을 하여 수확물(수익금)을 매수자와 일정비율로 나누는 호두농원 수탁영농
전문면세법인입니다.
내용 :
호두농원조성 목적으로 법원경매농지를 6,800만원에 경락받아 9,700만원을 들여 호두농원을 조성하던 중,
실수요자가 호두농원 매수를 희망하므로 토지매매계약서(호두농원조성비포함 명시)와
조합원가입계약서(농원부지대금포함 명시), 그리고 3년초기재배계약서 작성한 후
법원경매농지 경락대금 6,800만원과 호두농원조성비용 9,700만원 등. 총 1억6500만원에 원가 매도한 경우
입니다.
참고 :
호두농원조성비용 : 소유권이전등기비용(법원→경락자) 각종인허가비용, 진입로허가및개설비용, 전기,
지하수(수도), 배수로, 관리사, 정자, 비닐하우스, 울타리, 호두묘목식재 등 소요비용임.
조합원가입계약서 : 3년 초기재배와 위탁영농과 수탁영농을 위해 작성한 계약서임.
초기재배계약서 : 식재부터 3년동안 묘목책임 재배를 위해 작성한 계약서임.
질의 1 : 이와같은 경우 법원등기시 법원농지경락금액(농원부지값) 6,800만원으로 등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호두농원조성비용 9,700만원까지 포함. 총 1억6500만원에 등기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질의 2 : 호두농원매수자(조합원)와 매도자가 동의하여 법원경매농지경락가격 6,800만원으로 등기했을경우,
위법인지 합법인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