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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혼인생황중에 아내에게 돈을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이문동 집을사는데 셨고,
그집을 매도후 재산분할에 적용되였으면 피고를 상대 로
대여금 소송을 할수없나요?
이혼폐소 후 매우절망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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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
등록일2019-08-21
조회수6,598
관리자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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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에 참작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를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혼인생활 중에 작성한 차용증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토대로 대여금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완료
이○○
정○○
박○○
율○○
오○○
권○○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