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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민사소송

상태

완료

제목

대여금

안녕하세요

 

혼인생황중에 아내에게 돈을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이문동 집을사는데 셨고,

 

그집을 매도후 재산분할에 적용되였으면 피고를 상대 로

 

대여금 소송을 할수없나요?

 

 

 

 

이혼폐소 후 매우절망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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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

등록일2019-08-21

조회수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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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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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에 참작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를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혼인생활 중에 작성한 차용증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토대로 대여금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16재산분할

완료

상속문의1

고○○

2023.06.26
15재산분할

완료

궁금한게 있습니다1

박○○

2023.06.11
14재산분할

완료

밑에 재산분할 작성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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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13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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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8
12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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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이혼소송 통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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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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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0
10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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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변경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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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9재산분할

완료

문의드립니다1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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