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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민사소송

상태

완료

제목

대여금

안녕하세요

 

혼인생황중에 아내에게 돈을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이문동 집을사는데 셨고,

 

그집을 매도후 재산분할에 적용되였으면 피고를 상대 로

 

대여금 소송을 할수없나요?

 

 

 

 

이혼폐소 후 매우절망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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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

등록일2019-08-21

조회수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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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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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에 참작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를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혼인생활 중에 작성한 차용증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토대로 대여금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139형사소송

완료

미성년자 절도1

김○○

2023.12.23
138형사소송

완료

제3자 사기 처벌 유무1

손○○

2023.09.04
137형사소송

완료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1

고○○

2023.08.27
136형사소송

완료

문의1

엄○○

2023.08.18
135형사소송

완료

부탁드립니다1

ㅅ○○

2023.08.16
134형사소송

완료

사기사건 관련 문의1

노○○

2023.08.13
133형사소송

완료

일한돈못받음2

박○○

2023.07.31
132형사소송

완료

손해사정인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1

수○○

2023.07.13
131형사소송

완료

사기관련문의1

임○○

2023.07.05
130형사소송

완료

도와주세요..1

정○○

2023.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