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63-255-7100  /  010-8648-888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야간/주말 상담가능

063-255-7100
010-8648-8885

FAX 063-255-7103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분류

민사소송

상태

완료

제목

대여금

안녕하세요

 

혼인생황중에 아내에게 돈을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이문동 집을사는데 셨고,

 

그집을 매도후 재산분할에 적용되였으면 피고를 상대 로

 

대여금 소송을 할수없나요?

 

 

 

 

이혼폐소 후 매우절망적입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

등록일2019-08-21

조회수6,59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9-08-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이혼 시 재산분할에 참작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를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혼인생활 중에 작성한 차용증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토대로 대여금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192재판이혼

완료

구상금변제소에서 패소후 손배소를 진행할수있는지?1

김○○

2019.12.01
191개인회생·파산

완료

조언부탁드립니다1

김○○

2019.11.28
190형사소송

완료

형사 고소1

김○○

2019.11.18
189민사소송

완료

채무자변경신청1

2019.11.16
188가압류·가처분

완료

압류에 관해 문의합니다.1

CKH

2019.11.12
187민사소송

완료

형사사건이후에1

유○○

2019.11.06
186형사소송

완료

업무관련1

진○○

2019.10.23
185가압류·가처분

완료

가압류1

이○○

2019.10.23
184형사소송

완료

형사고소해서 처벌 받게 하고 싶습니다.1

김○○

2019.10.16
183민사소송

완료

흔히 말하는 '실비보험'에 대한 상담 요청 件1

김○○

2019.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