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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네이버나 네이트나 멜론(유료 음악사이트),카오스큐브(게임사이트)이런 사이트의 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친구에게 알려줘서 친구와 같이 아이디공유하는게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무슨죄에 속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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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궁○○

등록일2019-02-03

조회수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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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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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따지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건화 되지는 않습니다. 설령 사건화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23형사소송

완료

사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박○○

2018.11.16
22형사소송

완료

선임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관리자

2018.11.06
21형사소송

완료

사기죄

김○○

2018.10.26
20형사소송

완료

사기죄1

김○○

2018.10.26
19형사소송

완료

군복무 시절, 그저 만만하다는 이유로 온갖 모욕과 상처를 준 인간들에게 죗값을 치루게 해야겠다는 강락한 다짐..1

김○○

2018.10.03
18형사소송

완료

게임계정거래문제1

Jis

2018.09.27
17형사소송

완료

사기죄 여쭤봅니다.1

김○○

2018.09.20
16형사소송

완료

너무억울합니다1

장○○

2018.09.08
15형사소송

완료

억울합니다1

예○○

2018.09.08
14형사소송

완료

도와주세요1

한○○

2018.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