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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네이버나 네이트나 멜론(유료 음악사이트),카오스큐브(게임사이트)이런 사이트의 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친구에게 알려줘서 친구와 같이 아이디공유하는게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무슨죄에 속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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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궁○○

등록일2019-02-03

조회수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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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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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따지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건화 되지는 않습니다. 설령 사건화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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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382민사소송

완료

사기계약1

김○○

2021.11.26
381민사소송

완료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1

홍○○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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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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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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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압류에 대해 질문이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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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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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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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변경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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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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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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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