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공부하는 사람이 궁금한거 물어보는건 절대 아니니 답변 부탁드려요
일반형법의 공소시효는 2007년 12월 21일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변경되었지만,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찾아보니 군사법원법 부칙 법률제8842호,2008.1.17 제6조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나오는데요
[[군형법은 2008년 1월 17일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변경되었지만,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렇다면 [[]]안의 내용이 정답인가요?
정답인지 아닌지 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