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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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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법공부하는 사람이 궁금한거 물어보는건 절대 아니니 답변 부탁드려요


일반형법의 공소시효는 2007년 12월 21일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변경되었지만,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찾아보니  군사법원법  부칙 법률제8842호,2008.1.17  제6조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나오는데요


 [[군형법은 2008년 1월 17일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변경되었지만,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렇다면 [[]]안의 내용이 정답인가요?
 정답인지 아닌지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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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궁○○

등록일2019-01-02

조회수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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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0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형사범은 행위 시 법률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군형법과 관련된 공소시효는 군사법원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군형법에서 직접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군형법의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변경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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