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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3-18
조회수59
관리자
| 2026-03-18
매매계약을 파기할 경우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전 구두로 설명했던 부분과 상이하게 해당 사업장의 운영상의 하자가 발생한 것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인지, 그 하자가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사정인지에 따라 계약금의 반환청구 가능 여부가 가려질 것입니다. 계약체결 이후 발생한 사정으로 인한 파기이기 때문에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 비용은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중개계약 당시 이에 대하여 달리 정해진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