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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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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설및영업권 양도양수계약파기

안녕하세요 저는 양수인입장인 사람입니다. 양도양수 계약시 시설과 영업권에 대해 일체 양도받기로 했고 계약금 30%가 지급된 상태에 인수인계 과정에 양도인이 계약전 구두로 설명했던 부분과 상이하게 해당 사업장의 운영상 하자가 발생하여 양도양수계약 파기를 고민중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양도양수계약 파기시 계약금 30%에 대한 금액을 제가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본인이 파기요청을 했을때 양도인 측에서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계약 파기가 될 시 이를 중개한 중개사 비용도 안 줘도 되는 건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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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A

등록일2026-03-18

조회수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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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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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을 파기할 경우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전 구두로 설명했던 부분과 상이하게 해당 사업장의 운영상의 하자가 발생한 것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인지, 그 하자가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사정인지에 따라 계약금의 반환청구 가능 여부가 가려질 것입니다. 계약체결 이후 발생한 사정으로 인한 파기이기 때문에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 비용은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중개계약 당시 이에 대하여 달리 정해진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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